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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슈랩

근로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마지막 기회!

by 인사이트포커스 2024. 10. 31.

장려금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12월 2일까지 마지막 기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함께 신청하세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기타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60세 이상)중증장애인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 기한 후 지급일 및 지급액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부정수급 방지와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의 부정수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고, 고의적일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스팸 문자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지원입니다. 12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세요.

각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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